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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기내수하물 규정(반입 불가 물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행으로 비행기를 이용할 때면 어떤 물건이 반입이 되고 또 안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선 기내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잠깐 딴 얘기지만 하와이에서 자외선차단지수 100의 선크림을 대용량으로 샀는데 그만 마우이에서 오하우로 넘어가는 비행기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치치 않아 새 선크림을 눈물로 보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디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당황하는 일이 없길 바라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휴대 수하물 규격 허용량

40 X 20 X 55CM (A)  (B)  (C)        40 X 20 X 55CM (A)  (B)  (C)

 

 

 

40 X 20 X 55CM

(A)    (B)    (C)        

 

보통 1인당 기내용 캐리어 1개와 캐리어가 아닌 휴대품(핸드백, 서류가방, 노트북 등) 총 2개까지 휴대가 가능합니다.

 

면세품을 다량으로 구매해 기내 허용 수하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탑승구 위탁 수하물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는 데 국내선에서는 크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네요. 

(참고로 휠체어나 유모차는 탑승구에서 수하물 위탁을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2. 반입 금지 품목 (수화물로 위탁하기)

(1) 항공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품목

가위, 칼, 송곳, 공구, 스포츠 용품 등

(2) 기타 위험품

방화성 및 인화성 물질 다량의 라이터 또는 성냥, 라이터용 연료, 페인트, 시너,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고압가스 욕이 내용물이 충전된 휴대용 부탄가스캔, 각종스프레이캔, 수중 스쿠버산소통, 산소캔, 무기 및 폭발물류, 총기류, 폭죽, 탄약, 화약, 호신용 최루가스 분사기, 라이터용 연료 기타 위험 품목, 독극물, 부식성 물질, 방사능 물질, 자기성 물질, 유해/자극적 물질 등

 

3. 반입 가능 품목

(1) 휴대용 배터리 - 수하물 위탁이 안되므로 반드시 가지고 탑승

(2) 액체류 -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에 관계 없이 액체류 반입이 자유로움. 용량 제한 없으므로 소지 가능. 

(3) 헤어스프레이 - 개별 용기당 500㎖(0.5kg) 이하로 1인당 2ℓ(2kg) 이하까지만 객실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국제선은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추가! 

수하물로 위탁하면 안되는 품목(기내에 가지고 타기)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휴대용 배터리,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

 

지금까지 국내선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