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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방법(제출 기한, 신청 가능 일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와 여행을 떠나거나 외할머니댁 방문 등 학교를 결석해야 할 때

이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 연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1일 단위로 신청가능(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없음) 신청 가능 일수는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목,금,토,일,월 (5일)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목,금,월 (3일) 신청

 

2. 체험학습 활동 허가& 인정 내용

: 가족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 활동 

- 학원 수강,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험학습 처리 안됨. 

 

3. 체험학습 신청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신청서 제출 보호자 신청서 2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허가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로 통보 
결과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1) 신청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석계(질병)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출력이 불가능하실 경우 미리 담임선생님께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한이 중요한데요. 보통 2~3일 전에 제출해야 승인이 납니다. 학교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허가 여부 통보

:  신청 가능 일수 초과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허가 통보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는 보통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합니다. 티켓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주의점>

 

1. 신청서 제출 기한 엄수!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려움)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