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이와 여행을 떠나거나 외할머니댁 방문 등 학교를 결석해야 할 때
이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체험학습 신청 가능 일수
: 연간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1일 단위로 신청가능(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없음) 신청 가능 일수는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목,금,토,일,월 (5일)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목,금,월 (3일) 신청
2. 체험학습 활동 허가& 인정 내용
: 가족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 활동, 기타 체험 활동
- 학원 수강,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 출결상황관리에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험학습 처리 안됨.
3. 체험학습 신청 절차
단계 | 주체 | 내용 |
신청서 제출 | 보호자 | 신청서 2일 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
허가여부 통보 | 담임교사 |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로 통보 |
결과 보고서 제출 | 학생 및 보호자 | 보고서를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 |
(1) 신청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결석계(질병)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출력이 불가능하실 경우 미리 담임선생님께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기한이 중요한데요. 보통 2~3일 전에 제출해야 승인이 납니다. 학교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허가 여부 통보
: 신청 가능 일수 초과가 아닌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허가 통보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는 보통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합니다. 티켓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주의점>
1. 신청서 제출 기한 엄수!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려움)
2.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예시 -----------------------------------------